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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화)2020-07-14

by 오렌지훈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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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

(화)2020-07-14

홍남기_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했다.


대주주_양도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주식시장에서

10억 이하로 한 종목을 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3억원이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주식차익_양도세과세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세수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초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이하 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 같다.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에 무게를

두면서 내린 결정이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세제 선전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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