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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 감독강화(목)2019-06-13

by 오렌지훈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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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투자자문 감독강화
(목)2019-06-13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

된다. 앞으로관련 영업을 하려면 결격 사유나

 유튜브·블로그 등 영업수단을 적어서 내야 한다.


 분기별로 일제 점검을해 부적격자는 신속히

 퇴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말 959개에서 
지난달 2312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를 
신설하고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제 확인
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
 신고 서식에만 맞추면 영업할 수있는
 형식적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 서식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이수증,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카페, 블로그,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변화된
 영업수단과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을 
신설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은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국세청 폐업신고나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 해당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매 분기 정기 점검을 해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신고사항을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해 국세청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도 자본시장법상
 조치 근거가 따로 없어 유령업체로 영업이 가능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홈페이지는 상호, 
홈페이지, 대표자명 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자, 
정보명칭 등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신고 현황 항목을 
확대하고 소재지·신고일자별 상세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
변경 보고 및 신고사항 말소 내용도 즉시 반영케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위치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메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로이동해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8~25일 서울과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다음 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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