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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금)2019-07-1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저임금위원회
2.87% 오른 시간당 8590원
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셈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했다.
근로자 위원안(8880원)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안(8880원)과 사용자
위원안(859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근로자 위원안 11표,
기권 1표 등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지난해(10.9%)보다 8.0%포인트나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을 한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완전히
무산됐다. 대통령 임기내 2022년
1만원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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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게
이렇듯 힘든가 봅니다.
그것을 잘 해내가야
모두가 편안할 텐데 말입니다..^^
답글
네~댓글댓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최저 임금 계속 오르네요
답글
네 최종통과만 앞두고 있네요
좋은 하루보내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급격히 올리진말아요
답글
네 맞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쑥쑥 오르다가 이제야 조금씩 맞게 오르네요~ 잘 조율이 되면 좋겠어요 ㅎㅎ
답글
방문과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시간되세요~
인상률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금번에 주춤했네요.
답글
네 ^^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하게 오르면 모든것이 다~ 오르게 되고 자영업자는 종업원의 시간을 자르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게 되는거 같읍니다.
그리고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구요.
답글
맞아요 ~^^모든것들이 오르죠
댓글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