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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맹견사육허가제 검토(수)2020-01-15

by 오렌지훈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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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 맹견 사육허가제 검토

(수)2020-01-15

정부가 반려동물에 보유세나 부담금

매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추진한다.


반려동물 특히 맹견등을 아파트에서

사육할 수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반려동물은 일반견에 대해서만 인데

앞으로는 일반견 뿐아니라 식용견등 

모든 개들로 확대적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파트 맹견 사육허가제는

필히 맹견 소유자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개 물림사고를 막기위해 맹견등의 기질을

파악하고 평가해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등 명령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맹견 아파트 사육허가제는 

2022년에 도입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규정상 맹견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외 맹견잡종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2년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동물유기도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반려동물 보유자 세금부과>>

가장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명목으로

 부담금형태,동물복지 기금등을 도입검토하기로 했다.

이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등을 

설치및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으나 선진국에선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해소를 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국회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도 체계적인 보유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동물판매 사업자>>

동물판매 사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애견 뿐만 아니라 

식용견도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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