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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험담하지마
초등학생이 친구 살인
(금)2019-12-27
경기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을 붙잡았지만
14세 미만이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이 안돼 가족에 인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인
ㄱ양이 자신의 할머니집에서
친구 ㄴ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ㄴ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ㄱ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ㄱ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ㄱ양은 이날 자신의 가족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ㄴ양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양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양과 ㄴ양이
모두 촉법소년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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