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토끼와 거북이의 재테크 경주 ▒
국내투자이야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책방향과 정세균관련주(수)2019-12-18

by 오렌지훈 2019. 12. 18.
728x90

정세균 정책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권의 '빅샷'(big shot·거물)

이지만 그의 최근 정책적 방향성은 '소프트 파워'에 맞춰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디지털과 문화의 역량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현역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정책 비전들을 제시해 왔다.



장관, 당 대표, 국회의장 등 화려한 이력의

원로급 정치인인 정 후보자의 발의 법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디테일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바라보는시야가 넓다.

 

△청년고용 △산업 활성화 △관광 활성화

△문화발전 △교육혁신 △행정혁신 △사회질서

△국민편의 등을 망라한다

6선 현역 국회의원인 정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이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회의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안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독단적 행정 방지 법안

등 굵직하고도 정밀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는데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발의 법안 중

약 25%인 5건의 법안을 제정안으로 내놨다.

 

정책 수요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책으로 조직하는데

능한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경제정책에도 탁월해 문 대통령도

정 후보자를 지명하며 "경제를 잘 아는 분으로

성공한 실물경제인 출신이자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 시절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정 후보자의 경제·산업 관련 법안은

디지털을 핵심으로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파워

중요하다고 보고 창의성·연결성·혁신성을

발휘하는 문화예술의 기능을 강조한다.



청년고용 정책에도 엄청난 관심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청년층 지지가 더 필요한 문재인정부의 후반기에

그의 이같은 정책 비전이 어떻게 실행되고

효과를 발휘해 얼마나 호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산업의 핵심 '디지털'=정 후보자가 발의한

경제·산업 법안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했고

그 핵심을 디지털 기술로 봤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같은 산업 트렌드의 거대한 전환을

직시하면서 디지털 산업 추진 체계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바로 디지털기반산업기본법이다.



이 법안에선 데이터에 주목했는데

디지털 기반 기술을 ICT(정보통신기술)로

정보(데이터)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활용해

상황을 인지·판단하거나 기계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기술로 정의했다.



쌍용그룹 기업인 출신이자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만큼 법안은 정책의 실행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디지털산업추진위원회 설치 △디지털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신기술 개발 기반 마련

△디지털기술 활용 창업 지원 △디지털산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이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로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

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데 온라인 게임 등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얼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해외 관광객의 국내 럭셔리 주얼리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성장동력 '소프트파워'

정 후보자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화와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법안을 10건 가까이 발의했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성균관 등 전통 문화시설 보호·계승·발전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 개정안)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무형문화재보전진흥법 개정안)

△문화재 유통 질서 개선(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고령층이 즐겨찾는 실버영화관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의 문화 향유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를

향상시키자며 실버영화관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서울 종로구 지역구 의원으로 느꼈던 관광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책에 대한 심층적 인식과 디테일이 돋보인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북촌마을과 이화마을을

비롯해 제주도 등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

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이

속가능한 관광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사회·문화적으로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광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선 시도지사가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후보자는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산업이라고 보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출연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국가의 미래 '청년

정 후보자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청년세법안 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으로 국가의 미래동력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재원 조달을 위해

'청년세'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p(포인트)

더 걷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자는

법안으로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의원들 108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현재 민주당은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청년고용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안정과 직결된다.

 

정 후보자는 법안 제안이유에서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선 청년세를 신설해 청년세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청년고용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세입원이 확보되는 셈

이지만 기업들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정 후보자는 또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등을 통해 구직에 나선 청년들까지

고용정책의 시야를 넓혔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선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정작 실무경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잡무를 맡기는 등

폐단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되기가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에선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근로 조건 규칙도 담았다.


(출처:머니투데이)

 

*정세균 관련주

수산중공업
알루코
AP위성
쌍용양회
케이탑리츠
대한약품
아프리카TV
넷마블
한빛소프트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