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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증여세 절세 하는 방법 및 증여 순서 바꿔 절세 하는 방법 (월)2022-01-24

by 오렌지훈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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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세테크

증여세 절세 방법

부담부증여 전략

(월)2020-10-19

증여세 절세전략 (조선일보)

재테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도

중요한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고 한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분산을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분산이란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분산시킨다는 뜻

 

증여세 절세 전략 (조선일보)

<< 예제 1 >>

 아들 부부에 만약

2억5000만원

증여하려 한다면 ?

 

★ 아들에게만 증여시

우선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20%)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한다.

 

★ 아들+며느리 증여시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5천만, 1억원을

각각 나눠 증여하면

부부가 낼 증여세는

(증여세율 10%)

1,843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증여세가

1천만원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증여순서 >>

절세를 위해

증여순서도 중요

하다고 한다.

 

조부와 아버지에게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우선 순위로 할아버지

에게 먼저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시에는 할증이 붙는다.

 

할아버지로 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할증세액을

줄이게 된다고~

 

<< 예제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

총 5억원을 증여하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

나오게 되는데~

 

할아버지부터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7,663만원

으로 세금이 291만원

줄어들게 된다고~

 

<< 부동산 증여 >>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시가 산정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현행 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 까지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평가 기간으로 삼아

증여 자산 시가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싯점

발생의 유사 매매

사례로 책정한다.

 

 증여재산 감정평가에는

감정기관 두 곳에서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감정평가액으로

 시가  신고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들지만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 매매사례로

시가를 책정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높은

거래가가 신고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 부담부 증여 >>
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 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

해당한다.

 

자산을

부담부로 증여하면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수증자가

낼 증여세가 적어지게

되는데~

 

1억원 전세를 낀

2억원짜리 집을

부담부 증여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증여자

채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

주택을 증여했다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다주택자는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내는 게

나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허용되는데~

 

증여가

 이뤄진 후에

채무를 수증자가 

직접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 후 

채무 상환이 이뤄질

경우에는 즉시 

그 자금 출처를

 들여다본다고 한다.

 

 수증자 능력이 아니라 

증여자 도움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면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

할 수 있다. 

 

매매 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큰 집을 증여할 땐

채무 미성년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작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처럼 증여는

절차와 순서만 지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세테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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