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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12월 증시 태풍의 눈,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이슈(월)2019-11-18

by 오렌지훈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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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증시 태풍의 눈,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이슈
(월)2019-11-18

대주주 주식양도과세 

다음달 12월 증시에
또다시 바람이 불것인가?

대주주양도소득세 과세


태풍의 눈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강화로 인해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마저 
올해 말부터 대폭 강화
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올해 말에는
 종목당 10억원, 
내년 말에는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가까스로 
사모펀드 등을 통해 
금융권에 묶여 있었으나
 사모펀드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종목당 보유주식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이어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올해 12월26일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A종목을 
1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내년 4월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올릴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27.4%의 양도세
 물어야 한다.
 
<<유예기간>>
다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유자의 
경우 내년 1~3월
 주식 매도를 통해 
10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비과세 해주는
 유예기간을 준다. 

문제는 종목당 보유
 금액 산정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은 1억원어치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부모·조부모가
 합쳐서 9억원을 넘게 
보유했다면
 대주주가 돼 
내년부터 주식 매도시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10억원 
보유금액을
 맞춰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합치면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련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보유분 합쳐

대주주 비과세 기준
 15억→10억

내년 말에는
 3억으로 확 낮춰

연말 대거 매도 
물량 가능성 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도 
개인들의 주식 매매가 
대거 일어날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B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말에는 비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물량을 합치면 
3억원을 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가 
되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증권사 PB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투자 유인도 크게
 줄어든다”며

 “내년 큰손 투자자들의 
보유 물량 줄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말했다.

일선 PB들은 향후 
개인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으로 보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한 PB는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매도가 늘고 대신
 상가나 꼬마빌딩보다
 아파트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정동에 위한 
한 PB점포 센터장은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중위험 중수익’
 원하는 자산가들이 자금을
 굴리는 통로로 겨우
 자리잡았다”며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연계증권
(DLS) 및 라임펀드
 사태와 판매 규제로 
인해 이게 막히게 돼 
다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양도세 피하고, 
10배 레버리지

연말 양도소득세 
부과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은 증권사의
 CFD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CFD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CFD 거래란 주식 등 
투자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올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다.

 지난달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내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교보·키움·DB 
세 곳에서 CFD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CFD는 주식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파생상품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증권사들도 이 점을 
부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투자자가 
주식 15억원어치를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낸 경우 1억1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CFD를 이용하면 
1억5000만원의 투자 자금
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15억원어치 
주식 매수 주문을 내고,
 같은 차익을 남겨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전문투자자
   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1950명(지난해 말 기준)
에서 15만~17만 명
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송정덕 키움증권 
리테일파생팀 팀장은
 “그동안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도 
일반투자자로 남아 
있던 자산가 중에서
 CFD를 이용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등록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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