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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7억5천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화)2019-08-13

by 오렌지훈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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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5천만원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
(화)2019-08-13

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14일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0.0066%포인트씩 오른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 
늘어나면 0.66%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는 
오르게 된다.

8억 아파트 살 때
 취득稅 264만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개편한 것은 
일부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예컨대 6억100만원이면
 2%, 6억원이면 1%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6억100만원에 
주택을 매매했어도 
6억원으로 신고하면
 1%포인트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턱효과’를 
노린 ‘저가 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5억6000만원~6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매매건수는
 6393건으로 6억원 초과
~6억1000만원 구간
(1021건)의 약 여섯
 배에 달했다. 

8억9000만원
~9억원 이하 구간의 
거래 건수도 
2406건으로 9억원 
초과~9억1000만원 
구간(233건)의 
약 열 배에 달한 것
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취득세율 
체계가 바뀌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
 취득세율도 0.0066%포인트
 오른다. 취득가액을 
6억100만원으로 신고
하면 1.0066%의 세율이
 적용돼 6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해당 구간에서 취득가액이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납부세액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7억5000만원
 이하면 감소한다

예컨대 7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취득세율이
 2%기 때문에 14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한다.

 법이 개정되면 1.67%를 
적용받아 1169만원만 
내면 된다.
 231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8억원의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는
 1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 2.33%의 
세율을 적용받아 
264만원 늘어난 186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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