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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9억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즉시상환해야하는 이유(월)2019-12-16

by 오렌지훈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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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즉시상환해야하는 이유

(월)2019-12-16

12월 16일 금일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되었다. 

집값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우회로가

아예 차단된다.

 

2주택을 보유하거나

시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종전에 받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방안을 내놨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거나 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미 받은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전세대출자가 2주택을 보유하면

기존의 전세대출 보증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보증만기연장 금지 뿐 아니라

아예 대출이 회수되는 것이다.

그만큼 '갭투자' 규제가 강화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라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구입시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9억원 미만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자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적 보증 뿐 아니라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갭 투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도를 높인 이유는

우선 '갭투자'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가운데

본인의 보유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대출을 끼고

손쉽게'갭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갭투자 비중은 서울의 경우 지난7월 49.8%에서

지난달 56.1%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강남4구

역시 57.8%에서 63.5%로 확대됐다.


둘째로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동원되면서

정작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보증의 경우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본래 전대대출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화된 규제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

시가로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거나 2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까지는 원래 규제가 적용된다.

 

※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40세대들이 전세대출 신용대출로

최대한 받아 주택을 전세끼고 사면서

2019년 부동산 시세분출이 나온것인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얘기듣고)

오늘 대책으로 9억초과 주택보유하거나

2주택자는 전세만기오면 필 상환이네요~

전세대출 부동산 갭투자는 끝이네요~

두번째 충격은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금지

그리고 비거주 갭투자를 이끌었던

소득령 154조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종부세 인상은 헌법소원 나올만한 수준의 세율로

충격인데 고가주택 소유주의 공시가율이 

80% 수준으로 계획된 것도 놀라운 일.

2주택자의 세율상한도

200%에서 300%으로~

전세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현금흐름인데~ 그걸 건드린 정책이네요.

요즘 핫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등은

15억 시세기준으로 공시가가 7~8억인데  12억이 된다는

얘기고 래미안 대치등은 시세 28인데 공시가 13억에서

22억이 된다는 얘기~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이미 적절한 수준인데

3기신도시 나온 이후 공급부족은 이미 끝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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