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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최강욱 기소 두고 설전(목)2020-01-23

by 오렌지훈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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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최강욱 기소 두고 설전

(목)2020-01-23

최강욱 비서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쯤 출입기자단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

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이를 입장문에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비서관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전날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검찰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

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한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총장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15분 뒤 발표된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송 차장과 고 부장은 각각 여주지청, 

대구지검으로 발령나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지검장은 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면서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처분에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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