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토끼와 거북이의 재테크 경주 ▒
국내투자이야기

돌아가신 부모 빚 떠안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 (일)2021-08-29

by 오렌지훈 2021. 8. 29.
728x90

부모 사망 이후

빚 상속 피하는 법

장례비 예외 이유 ?

(일)2021-08-29

부모 사망 후 빚상속 피하는 법 (중앙일보)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 지 따져봐야 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행동이 있는데~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보자.

 

<< 사례 1 >>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10억원 가량의

채무와 체납액(세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차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상속 포기

힘들 것 같다는 것.

 

무엇 때문일까?

 

고인 계좌 출금 문제 (중앙일보)

<< 출금 문제 >>
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만원 

인출해 일부는 장례비용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생활비로 쓴 것

때문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꼼짝없이

모두 떠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상속 의 포기의사를

밝히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채무도

떠앉게 되는것이다.

 

민법(제1026조)

 따르면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정승인 (조선일보)

<< 한정 승인 >>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청산하는 행위


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유류품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고인 재산 임의처분 상속포기 어려워 (중앙일보)

<< 고인명의 출금 주의 >>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라고 한다.

 

A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인출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한다. 

 

고인이 사망한 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장례비 예외 (연합뉴스)

<< 장례비 예외 >>

다만 장례 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된다고 한다.

 

장례비 고인재산 지불가능 (중앙일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속비용사용한 것

으로 인정된다는 것.

 

과도한 비용이 아닌

소액의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서 장례비에

고인의 재산을 써야

상속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한다.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한다.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 상속포기에도 수령가능 (중앙일보)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 지정

하게 되는데~

 

 통상 보험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법정 상속인

이들을 제외한

특정한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고인이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는 유효하다.

반면에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고인 자신을 위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받을 수 없다.

 

이유는 ?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예컨대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도

 약관을 따져봐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시

위자료는 받기 힘들

다고 하니 약관을 꼼꼼히

잘 봐야 하겠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