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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동학개미 반발에 연말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요청(수)2020-09-30

by 오렌지훈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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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반발에 

연말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요청

(수)2020-09-30

대주주_양도세기준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분류가 되어 최대 33% 양도세

물게되는데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동학개미들의

성토에 대해 받아들여지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있다.


대주주기준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본인및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합산해

3억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번 돈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시에는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위,아래)의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한다.


만약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본인까지

삼성전자에 1억원씩 투자해 

총 3억이상이 되었다면 

최고세율(33%)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반발여론

심하게 나왔고 결국 청와대 청원에

까지 대주주 양도소득 폐기에 대한

글이 나왔으며 이에 11만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여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않다면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많다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했다.


또한, 대주주 산정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어차피 2023년에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2년뒤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인하

주식양도세 5천만원 비과세,손익통산및 

손익 이월공제등이 시장에 충격없이

2023년부터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및 범위를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가 국회와 논의후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는

시행령을 손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측은  여전히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의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2023년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싯점을 두고 미리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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