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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비트코인 광풍에 판치는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조심(월)2021-04-12

by 오렌지훈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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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에 판치는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조심

(월)2021-04-12

비트코인 가격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러가지 폐해사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가장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경찰 수사를 받는 것

으로 확인된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2만명이나 되며

거래소 오픈 후~

 

6개월간

본사에 입금된

전체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니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업체가

다단계식으로 

회원을 모을 당시

썼던 수법도 화제인데

 

사람들에게 

한 계좌당 수백만원을

입금한 뒤 투자하면

반년 만에 3배로

불려 준다고 했다는 것.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오면

각종 수당을 지급

하겠다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라고 한다.

 

사전에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왜 매번

터지면 알게될까?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A 업체의 이모 대표와

이사진, 주요 모집책 등에

대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전산장부조작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기업체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가상화폐 거래소’

표방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비트코인·리플

이더리움

주요 가상화폐도

거래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업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의 거래소에서

무조건 600만원을 들여

1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한다.

 

이 업체는

6개월이 지나면

배당금 명목으로

300%인

1800만원의 수입

보장하며~

 

수익 보장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자!!!

 

비트코인

지인을 소개하면

120만원의 소개 수당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배당금과

각종 소개수당등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니

완전 사기꾼들이다.

 

초기에는

회원들에게 수당과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다단계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오픈 초반에는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투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초기 가입자들에게

각종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들어오는

회원의 돈은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나

관할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있었던 것.

 

미등록

유사 다단계업체는

불법이다.



 법무법인 대건 관계자는

피해자 연령대는

30~7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파악 중인 사례 중에는

1인당 피해금이

최대 4억8000만원

이르는 것도 있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6억이 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뭐했나?


금감원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었지만~

 

유사 수신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접수해도

금감원이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한다.

 

금감원이

조사하거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몫이라며

 

금감원은

민원이나 상담이

접수됐을 때~

 

채무자지원제도

소송대리인제도 등을

안내해주거나 검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의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단다.

 

일이 터져야

알 수 있는 이런 사건들

당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안타깝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도

관련 대책을

내놓기는 했단다.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작년)

지난달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가상화폐 거래소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모집을

막는 것에 있다 보니,

이같은 사기성 코인

거래소나 다단계 사기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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