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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양도소득세 걱정 장기투자 해야할까(화)2020-08-04

by 오렌지훈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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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걱정 

장기투자 해야할까?

(화)2020-08-04

주식양도차익과세


2023년부터 주식투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않을까 생각이 든다.


연말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간 소득에서 5천만원은

제외되지만 2년간 투자했다고

1억원을 빼주는 건 아니기에

다음해로 넘기기가 쉽지않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연말 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1월1일 다시 그 주식을

사게되면 이듬해는 차익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연말에 팔지

않고 이듬해로 넘어가게 되면

차익 3천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5천만원이 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되기 때문이다.


장기투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볼 수있다.


미국은 1년미만의 단기거래의 수익과

1년 이상의 장기투자의 수익을 

구분해서 세율을 달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양도세율을

내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현재 20%의 양도세율을

1년이상 장기보유하게되면

10%로 낮추더라도 첫해 3천만원

이듬해 4천만원의 수익의 투자자는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에

7천만원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10%(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투자자가 만일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를 하면 여전히

주식 양도세가 없는 셈이다.


만일 양도소득 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이라면

양도세율을 10%로 낮추더라도

장기투자의 경우 650만원

(7천만원 - 500만원)X 10%


연말매도 연초매수의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하면

(3천만원-500만)X 20%

(4천만원-500만)X 20%

둘을 더하면 1,2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세율을 달리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게 되는데~

연말의 물량출회의 폐단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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