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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할까 운명의 10월(일)2019-09-29

by 오렌지훈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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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할까 
운명의 10월
(일)2019-09-29

올해 4분기(10∼12월)에는 
우리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따른
 첫단계 절차인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이 기간 
예정돼 있다.

 또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도 
핵심 현안중 하나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가장 임박한
 통상 숙제는
 다음달 23일까지 
결정해야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기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시한은
 다음달
 23일이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4가지 기준에 모두 속한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으로 
따른다. 

이미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이 더는 
개도국이
 아님을 밝혔고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는 
더 많은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도국 지위가 주는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가 개도국이
 아니어도 기존 협상을
 통해 얻은 혜택은 
그대로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관건은 농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배추·마늘·양파 
산자협회 회원 등
 2500여명(주최 측 추산)
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수입국별 쿼터 적용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값 보장에서 
손을 떼겠다는 정부 의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현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

그 첫 번째 절차인
 양자협의 요청을 
지난 20일 일본이
 수락하면서 조만간 양국 
통상당국 관계자가만날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7월 12일 실무급 협의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제외하면 양국 통상당국이
 제대로 마주 앉은 적이 없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의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게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조만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실무급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당면한 
과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여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
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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