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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한
전업투자자 검찰고발
(월)2019-10-28
시세조종 작전세력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5건의
전업투자자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 6명은 상당 기간
이들 6명은 상당 기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해서 제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모두 16개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과
주가의 하루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다량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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