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소세감면_경유차제외1 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수)2019-07-03 15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수)2019-07-03 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0%에서 1.5%로 6개월간 인하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 인것 같습니다. 2800만원 이하의 차는 100만원 이하의 혜택이 있고, 그 이상의 차는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세 등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가 3.5%로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가 5.0%에서 1.05%까지도 낮아지게 되다고 하니 4% 정도 인하될 수도 있네요(연말 잠깐만...) http://naver.me/5ts8iwX0 15년 이상 노후차→신차 교체, 세금 143만원 덜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자동차 개소세 인하방.. 2019.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