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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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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수)2019-02-06 2월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 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 협의에 따..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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