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금상환_유예_최대5년1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시켜주는 이유(화)2020-10-20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시켜주는 이유(화)2020-10-20 11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 피해자에게만한정했던 대출 원금 유예가 실직이나 폐업등 소득이 감소한개인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년유예상환(코로나 피해자 국한)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이외에실직이나 폐업등으로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연체기관과 무관하게 최장 1년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고 한다. 3개월 이상 연체중인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적용되던 원금 상환유예도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확대 조정한다고 한다. 또한, 금융.. 2020.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