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1 7억5천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화)2019-08-13 7억5천만원 초과주택 취득세 인상된다(화)2019-08-13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다. 주택 거래의 과세표준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과세표.. 2019.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