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남기_사표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수)2020-11-0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수)2020-11-04 논란이 되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변경이 무산되었다. 10억이던 기준이 3억으로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유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홍 부총리의 사직서를반려했다고 한다.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