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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_선진화방안2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화)2020-07-14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 (화)2020-07-14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주식시장에서 10억 이하로 한 종목을 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3억원이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세수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초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 2020. 7. 14.
금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발표예정(목)2020-06-25 금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발표예정(목)2020-06-25 정부는 25일 오늘 주식거래에 따른양도차익 과세여부와 증권거래세를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명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인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금융세제의 개편방향과 일정등을논의한 뒤 발표한다고 한다. 작년 증권거래세를 23년만에인하하면서 후속조치로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양도차익에 관해 양도소득세를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손익통산 올해 발생한 손실을내년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이월공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금일 과세방안 발표후세부사항은 7월말 세법개정..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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