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유세_공시가격1 공시지가 현실화 우려, 보유세 계산하는 법(토)2021-04-03 공시지가 현실화 우려 보유세 계산하는 법 (토)2021-04-03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 국세청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다.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재산세는 대부분의 집주인에게 해당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재산세를 내게 된다. 6월 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 전 집주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6월 사이에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 재산세의 기준은 공시가격인데~ 양도세는 집을 팔 때의 실거래가로 계산하지만~ 보유 단.. 2021.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