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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_부총리2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수)2020-11-0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수)2020-11-04 논란이 되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변경이 무산되었다. 10억이던 기준이 3억으로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유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홍 부총리의 사직서를반려했다고 한다. 2020. 11. 4.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유지되나(토)2020-10-31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유지되나?(토)2020-10-31 여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현행 10억으로 유지하는 쪽으로가닥을 잡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부터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하려는정부 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듯 하다.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에도홍남기 부총리는 강행의지를보였는데 여당은 5억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절충안도 논의했으나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고심끝에 막판 선회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동안 기재부를 설득해다음주 초 관련 내용을 발표할계획이라고 전해지는데~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일부터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며청와대 청원을 통해 20만명 이상의동의를 얻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3억원이시행된다면 연말마다 세금회피용매물로 시장을 왜곡시킬수 ..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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