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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 발표예정
(목)2020-06-25
정부는 25일 오늘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명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인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의 개편방향과 일정등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고 한다.
작년 증권거래세를 23년만에
인하하면서 후속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이월공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금일 과세방안 발표후
세부사항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시 밝힐 예정이란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0.25%인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증권사가 대납)로
납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만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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