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내년 대주주 양도세 면제
3억 상한선 폐지
(화)2020-07-14
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인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주식시장에서
10억 이하로 한 종목을 살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3억원이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세수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당초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이하 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 같다.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에 무게를
두면서 내린 결정이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세제 선전화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응형
'국내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주 증시전망과 전략,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월)2020-07-20 (2) | 2020.07.20 |
---|---|
한국주식 비중확대 VS 중국 투자의견 하향(토)2020-07-18 (2) | 2020.07.18 |
애플 에어팟 대항마 갤럭시 버즈라이브 여름대전(일)2020-07-12 (0) | 2020.07.12 |
지하로 고속도로를~지하고속도로 관련주는?(수)2020-07-08 (4) | 2020.07.08 |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 폭염주 살까?(화)2020-07-07 (2) | 2020.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