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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부모나 대리인이 개설하는법
(토)2021-06-03
요즘 주식이 인기를
끌다보니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로 주거나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보통
성년자들은
신분증이 있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증권사에
방문 개설하면
쉽게 개설이 되는데~
어린이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
본인 혼자 개설이
불가하며 앱이나
인터넷에서도
(비대면 개설불가)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그럼 먼저
2가지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개한다.
○ 부모가 지점방문시
필요한 서류들
1. 부모중 1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미성년 자녀 도장
(사인불가)
○ 대리인 개설시
필요한 서류들
1. 부모중 1인 신분증 실물
2.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세=주민번호 나오게)
4. 부모의 인감도장
5. 자녀의 거래도장
6. 대리인의 신분증
※ 자녀의 부모가 개설시
서류는 간소하지만
대리인이 지점 내방시
개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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