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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부모나 대리인이 개설하는법(토)2021-06-03

by 오렌지훈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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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부모나 대리인이 개설하는법

(토)2021-06-03

미성년 자녀들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요즘 주식이 인기를

끌다보니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로 주거나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보통

성년자들은

신분증이 있어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증권사에

방문 개설하면

쉽게 개설이 되는데~

 

어린이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

본인 혼자 개설이

불가하며 앱이나

인터넷에서도

(비대면 개설불가)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그럼 먼저

2가지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개한다.

 

일찍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 부모가 지점방문시

필요한 서류들

1.  부모중 1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미성년 자녀 도장

(사인불가)

 

○ 대리인 개설시

필요한 서류들

1. 부모중 1인 신분증 실물

2.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세=주민번호 나오게)

4. 부모의 인감도장

5. 자녀의 거래도장

6. 대리인의 신분증

 

※ 자녀의 부모가 개설시

서류는 간소하지만

대리인이 지점 내방시

개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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