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토끼와 거북이의 재테크 경주 ▒
블라블라

북한여권으로 인천공항 입국한 사연(목)2019-07-25

by 오렌지훈 2019. 7. 25.
728x90
북한여권으로 인천공항 입국한 사연
(목)2019-07-25

인천공항으로 북한 국적의 여성이 
버젓이 입국하고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는
소식이 있어 포스팅 해 본다.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약 5시간이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탈북자가 입국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해 
들어와 곧장 서울로 온 것도 아니었다.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한국을 경유지로 허가 없이 입국

하지만 국정원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해 온
 ‘조교’로 확인됐다. 해외에 사는 중국 교포를
 화교(華僑)라고 하듯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북한은 조교라고 부른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씨가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만약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밝히고 입국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씨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사전 비자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라오스목적지로 
택하고,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 
내리는 방법으로 입국에 성공했다.

 당국은 이 씨가 러시아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조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의 북한 여권은 진본으로
 판명됐다. 다만 러시아 난민증은 
원본이 없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탈북자로 위장하는 ‘조교’

이 씨의 아버지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에서 생활했다. 이 씨도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북한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다. 

성인이 되면서 북한 국적을 선택했고 
북한 국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자’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을 두고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

이 씨는 조선족(중국동포)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 ‘경계인(境界人)’인
 셈이었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간 이 씨는
 난민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생활했고,
 갱신 기간이 만료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대공 용의점이 없어 입국엔 성공했지만
 이 씨는 아직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이 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들어 이 씨처럼 탈북자
 혜택을 노린 조교가 밀입국 아닌 밀입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조교들에 대한 법적 대우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국경을 50차례 넘게 답사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