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 없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주
(금)2020-05-29
대량의 쓰레기를 쌓아둔
일명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
(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쓰레기산처럼
불법 폐기물을 쌓아둬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고 ~
또한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환경부는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방안도 내놨다.
불법 폐기물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무거워지는데~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까지의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 1천t을
임대지에 불법으로 보관할 경우
기대이익은 2억5천만원이지만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에 불과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세계 금융업계가
폐기물 처리산업에 촉각을 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수혜주로도
재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 폐기물관리법 관련주 >>
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폐기물 처리업 1위인
코엔텍과 ESG그룹,EMC홀딩스가
매물로 나오면서 여러 사모펀드들이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폐기물 업체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각및 매립시설을
설치해 이를 위탁업체에 넘기는
방식이며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들업체 대부분이 중소형
내지는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선진국처럼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에
M&A 시장으로 관련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주로는
코엔텍
와이엔텍
KG ETS
인선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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