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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5만원
소득하위 88% 결정
국회 본회의 결정
(금)2021-07-23
재난지원금이
잠정 합의되었다.
금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 수정 의결을
거쳐서 밤 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고 한다.
최대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88% 소득수준이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가구는
지급기준을
높일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관철되지 못했으나
최초 정부안이었단
소득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이 넓어진
88%로 결정되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에서
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한다.
희망회복자금의
최대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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