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세_5천만원_비과세1 동학개미 반발에 연말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요청(수)2020-09-30 동학개미 반발에 연말 대주주 기준 3억 재검토 요청(수)2020-09-30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이상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분류가 되어 최대 33% 양도세를물게되는데 이에 대해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도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동학개미들의성토에 대해 받아들여지는게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있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본인및 배우자는 물론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합산해3억이상을 보유하게 되면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을투자해서 번 돈에는 세금이 없다.다만,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보유시에는 대주주로 간주해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요건이 10억에서3억으로 대폭 낮아지면서본인과 .. 2020.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