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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다른사람에게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법,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화)2021-07-06

by 오렌지훈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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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화)2021-07-06

착오송금 반환 받는 방법

지금까지 실수를

한 적은 없지만

송금할때 몇번이고

확인하고 돈을

이체하는 습관이

있다.

 

그 이유가

혹시나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 계좌

보낼까봐인데~

 

이제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은행 착오송금 추이

큰 돈이라도

잘못 보냈을 경우

부랴부랴~

해당 은행에 찾아가

잘못 보낸 사람에

연락을 취해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해야했다.

 

만일

수취인이돌려주지

않겠다해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하지만 금일부터

(7월 6일)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

시행된다고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금융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요구

 

2.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한다.

 

3.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

한다.

 

4. 수취인 거부시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5. 법원에서 수취인의

재산압류가 진행되어

반환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주의할 점 >>

- 예보에 반환신청시

착오송금 전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유는?

 

수수료

 (우편료+지급명령비용)

제외되기 때문이다.

 

※ 7월 6일부터 제도가

시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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