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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몰래 투자 걸려
무더기 징계
(일)2022-07-17
금융감독원
직원 9명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 금융기관
직원들은 주식매매가
불가한데 이를 어기고
투자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 소속 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을 의결했는데 ~
금감원 직원 9명은
주식 매매 불공정행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감원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근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감원 소속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시
본인 명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이용
해야 하는데 ~
이를 어기고 다른 증권사에
계좌개설 및 거래를 하다가
적발 된 것이다.
금감원 직원 A씨는
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다른 증권사 두 곳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 하는등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다른 직원 C, D씨는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지만
분기별 매매명세
제공은 하지 않았단다.
결국 해당 직원들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는 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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