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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금)2019-07-12

by 오렌지훈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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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금)2019-07-12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
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셈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했다.

근로자 위원안(8880원)과 사용자 
위원안(859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근로자 위원안 11표, 
기권 1표 등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0.9%)보다 8.0%포인트나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을 한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완전히
 무산됐다. 대통령 임기내 2022년 
1만원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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