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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내년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일)2019-08-04

by 오렌지훈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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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화물차,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일)2019-08-04

내년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무조건 달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착용
 의무화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 
과태료와 동일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차 적발시 50만원 
2차땐 100만원
3차땐 15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에서 80%지원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대상 차량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
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
하면 보험료 할인
(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지난 6월말 장착률은 약 53%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TG(디지털운행기록계)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한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하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로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필요한 장치로 
실제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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