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맥주값 줄줄이
올라가는 이유
(토)2020-06-20
환경부는 지난 목요일(18일)
재포장금지법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1월28일 개정및
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인 것이다.
이로인해 묶음 판매 할인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햇반 1개가격이 1,600원인데
6개짜리 묶음상품은
7,280원에 팔리는데~
묶음상품이 25%정도 싸다.
구매자입장에선 이런 이유로
묶음상품을 선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마트에서
사라질 전망이라고 한다.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묶음상품의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은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2천원짜리 제품 2개를 묶으면
4천원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
묶음상품을 3,900원에 판매하는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마트에서 종종 파는 묶음과자들
예로 과자 10개를 한봉지에 넣어서
파는 묶음과자세트들이 사라진다.
재포장금지법 방송(출처:TV조선)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식품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묶음상품에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포장재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업계와 학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온 마켓팅과 경쟁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용구 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라며 선진국도 흔히쓰는
묶음할인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유통업체간 역차별도 문제다.
트레이스더스 등 대규모 창고형
할인마트에서는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해줬고 온라인쇼핑업체들은
판단을 아직 보류한 상태다.
묶음 판매는 197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서방에서는
번들(Bundl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고 이런 묶음 판매는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과학적 마케팅중 하나라고 한다.
환경부의 이런 규제는
시장행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
앞으로는 햇반 8개 살 사람은
8개 가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기획상품으로 만들었던
어버이날이나 추석선물세트등
기본 선물용 박스안에 사은품과
얹어주는 추가항목들은 앞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로 어버이날 설화수 기획상품을
구매하면 선물박스안에 함께
있던 사은품과 샘플용 화장품도
없어지는 것.)
기업이 이를 어기게 되면
자원재활용법 41조에 의거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의 처벌이 적용된다.
환경을 위한 방안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자칫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유통업계의 매출부진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시행일을 한 달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듯 후딱후딱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등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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