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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엔지켐생명과학 1년 간 공매도 지속, 주관사 KB증권 물량 넘긴 배경 (금)2022-05-20

by 오렌지훈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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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6분의 1토막 배경

잔인한 공매세력

(금)2022-05-20

엔지켐생명과학 (전자신문)

공매도의 끝판왕(?)

엔지켐생명과학

반등은 언제올까?

 

작년 2021년 4월

15만원대에서 쉬지

않고 내리막길을

달린 엔지켐생명은

바로 무지막지한

공매도 세력이 

주범이라고 한다.

 

 주가를 1/6 로

1년만에 만들어 

버린 것인데~

 

이들 공매세력은 

엔지켐생명과학이

작년 말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누적공매도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46,024주에 달한다.

(누적 공매도 수량)

 

증자하기 전

발행주식이 833만여주

이니 발행주식의 40%에

육박하는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2,968억원)

공매도 규모가

상당하다.

지난해 9월

8만원선을 유지하던

엔지켐생명 주가는

공매도 집중포화로

10월 권리락까지 이어져

7만원대로 추락했고

다시 연말에는 5만원대

까지 밀려내려왔다.

 

이후에도

공매도는 지속되어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된 2월16일 전후부터

증자물량 상장일인

3월 21일 전후까지

지속적인 공매도가

이어졌다.

 

엔지켐생명은

유증 발행가가 31,800원

인데 실권주까지 받은

KB증권도 같이 21,000원대

까지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이다.

 

KB증권은

실권주 1,212억원어치를

모두 떠안으며 최대주주

(27.97%)가 되었는데~

 

오히려 기준 주주인

손기영 회장,

브리짓라이프사이언스

등은 지분율이 

12%대로 낮아졌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냈다.

 

엔지켐생명 대차잔고 (머니투데이)

 최근 1년간

엔지켐생명과학

공매도 의 평균단가는

6만2364원 이다.

 

총 거래수량은

3,046,024주였다.

 

현재 싯점으로

 계산하면 이익은

1,250억원이

넘는다.

 

이 피해를 고스란히

기존주주들이 떠안고

유증까지 받아물량을

넘긴 셈이다.

 

공매도에 분명히

관계자가 개입했을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회사 사정을 잘알고

유증 업무흐름까지 파악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제 관심은 

이들의 차익실현

싯점이다.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하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거래를 종료한다.

 

엔지캠생명과학을

공매도한 세력들이

300만주 넘게 다시 사야

종료되는 것이다.

 

어쩔수 없이 대주주

신세가 된 KB증권의

입장도 곤란하다.

 

실권주를 떠안아

최대주주(27.97%)가

되었는데 계속 보유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금산법 때문이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결국

KB증권 물량 중

8.76%를

3곳의 투자조합

(119만4,538주)

블록으로 넘겼단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물량을 가져간 기관이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물량을 넘길 경우

이를 환매수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주관사(KB증권)가

보유한 물량을 공매도가

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단

KB로 부터 물량을

받은 3곳의 투자조합은

부인하고 있다.

 

 투자조합

3곳 관계자는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고

공매도 투자자들과

접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2021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매도세력의

유증 참여를 금지했다.

 

집중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내린 후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

참여해 차익을 거두는

악성거래를 금지

하겠다는 뜻이다.

 

공매도세력이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매도와 유상증자의

연결고리를 막아도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풀려 2,3차 거래가

이뤄진 뒤 공매도 세력에

넘어갔다면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액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기준과 대상을

엄격히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상증자 기간에는

공매도의 영향이 커져

주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일일

한도를 정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유증가 확정되는

최종 1주일 주간에는

(최종결정 다음날~납입일)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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