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한도
상향 조정 검토
내년 가능해질듯
(화)2022-05-17
현행 자녀에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간 1인 5천만원
인데 1억원으로 상향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8년 만에 자녀 1인당
5천만원인 증여한도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고
5천만원 이상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
를 부과하고 있다.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당시 답변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언급
한 바 있고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토 방향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현재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성년자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2천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인적공제
세액 공제는 과거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성년일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2천만원
으로 상향되었었다.
만일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공제액이
상향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액은 상향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공제액도
현행
2천만원 -> 5천만원
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4월 말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인 10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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