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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자녀 1인당 증여 금액 상향 검토, 성년 무상증여 한도 미성년자 한도 (화)2022-05-17

by 오렌지훈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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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한도

상향 조정 검토

내년 가능해질듯

(화)2022-05-17

증여한도 상향 검토 (네이트)

현행 자녀에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간 1인 5천만원

인데 1억원으로 상향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8년 만에 자녀 1인당

 5천만원인 증여한도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고 

 

5천만원 이상부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 증여세

를 부과하고 있다.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당시 답변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언급

한 바 있고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토 방향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현재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성년자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2천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인적공제

세액 공제는 과거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성년일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2천만원

으로 상향되었었다.

 

만일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공제액이

상향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액은 상향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공제액도

 

현행

2천만원 -> 5천만원

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4월 말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인 10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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