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수소차 충전시 보조금 지급
(수)2020-09-02
내년 2021년부터 수소전기차의
충전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 수소차는 구입시와
충전소 설치때 보조금이 지급되나
충전시에는 보조금이 없다.
고스란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영업용 수소차의 수소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면
수소 전기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수소버스의 완충 비용은
전기버스보다 1.8배 비싸다고 한다.
매년 유가보조금이 4천억 이상
남기때문에 이를 수소연료 보조금으로
돌리면 되기때문에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 수소버스 연료비는
km당 618.4 원으로
전기버스(km당 348.6)
보다 두배가량 비싸다.
11년동안 수소버스를
운용한다고 가정시
천연가스 보다 연료비용이
2억4,400만원이나 더 들게 된다.
차량구매비용 자체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충전비용을 낮춰야
사업성이 나온다는 얘기이다.
올해 7월까지 등록된 국내 수소차는
총 8,298대로 이 중에 승용차는 131대다.
정부에서 밀고있는 그린뉴딜정책으로
수소버스,수소트럭,수소택시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인프라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승용차도 수요가 늘어나게 될 듯~
하지만, 현재로는 영업용 수소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수소차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도입하겠다는 것~
수소차 보조금과 더불어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사업용 친환경차의 보급이
잘 이뤄지지않는다며 천연가스를 충전시
에도 세금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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