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득기준
제외되는 경우
(월)2021-07-26
재난지원금이
8월말 경 지급이
될 예정인데~
전국민의 88%가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받는
희망회복자금 은
8월 17일부터
최대 2천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지원 3종패키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재난지원금(전국민 88%)
○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한다.
<< 재난지원금 >>
1인당 25만원씩 지급
전국민의 88% 인
2,034만 가구로
4,472만명에게 지급
<< 지급 기준 >>
- 세전 월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 => 월 556만원
3인 가구 => 717만원 이하
4인 가구 => 878만원 이하
맞벌이 경우
- 2인 가구 717만원 이하
- 3인 가구 878만원 이하
- 4인 가구 1,036만원 이하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 제외되는 경우 >>
소득수준에 부합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고액자산가(부동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공시가격 15억원
(시세 21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지급유형 선택 >>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을
3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아직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대략 8월말에서
9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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