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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차량과 충돌사고
면허증없이 가능한 이유
(월)2020-04-13
부산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12일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씨가 사망했다.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위법
이로인해 라임 전동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져나갔다.
알고보니 사고당시
킥보드 운전자 A씨는 헬멧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
였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한
킥보드를 자동차가 제한속도 이상
으로 달리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있지만 사업자가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실정이라 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할 때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탈 수있다고~
또한,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당연히 주행할 수없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내려서 밀고가거나 끌고 가야한다.
그런데도 이런 안전수칙과 법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있는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전동킥보드 인명사고는
사망이 8명 중상이 110건
경상이 171건등 총 289건에
이른다고 한다.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대책이 시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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