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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유지되나(토)2020-10-31

by 오렌지훈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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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유지되나?

(토)2020-10-31

대주주_10억


여당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는듯 하다.


동학개미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강행의지를

보였는데 여당은 5억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절충안도 논의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고심끝에 막판 선회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동안 기재부를 설득해

다음주 초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일부터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3억원

시행된다면 연말마다 세금회피용

매물로 시장을 왜곡시킬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었다.


동학개미투자자


코로나 창궐이후 

급락한 우리증시를 60조원이상

투자하며 증시를 지켜낸

동학개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병폐를 꼬집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해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시켰고

이번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어 승리를 목전에  둔 것.


어쨋든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본격 도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한 발 양보한 것일텐데

이 마저도 동학개미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점점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대로 된 

투명하고 바른 투자로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투기

보지않는 정상적인 투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직 결론은 나지않았지만

대주주 기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준 정부에 긍정적인

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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