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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시켜주는 이유(화)2020-10-20

by 오렌지훈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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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시켜주는 이유

(화)2020-10-20

연체자_원금상환_유예


11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 피해자에게만

한정했던 대출 원금 유예가 

실직이나 폐업등 소득이 감소한

개인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유예

기존 1년유예상환(코로나 피해자 국한)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이외에

실직이나 폐업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기관과 무관하게 최장 1년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고 한다.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

적용되던 원금 상환유예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한다.


또한, 금융사가 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등 압류금지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갚은 차주에게는

유예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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