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폐지
양도소득세 전환추진
(월)2019-09-09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양도차익세 전환"
최운열, '자본시장
과세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당내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면서
"현재는 자본시장에서는
상품의 과세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산과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정부에선
용역 결과를 참고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6년 증권거래세율이
정해진 이후 23년 만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과세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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