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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증시대책 공매도금지+신용담보유지비율 면제(금)2020-03-13

by 오렌지훈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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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대책, 공매도금지와

신용담보유지비율 면제

(금)2020-03-13

공매도 금지발표

금융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식시장의 모든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일 13일 오후 4시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는데 최근 하루 1조원이상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위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 금지는 역대 3번째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때 

공매도가 일시 금지가 되었다.


<< 신용융자 담보비율 면제 >>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규모가 커지면서

리스크에 노출된 투자자들을 보호키위해

공매도 금지기간(3월16일~9월15일)과

동일한 기간에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반대매매를 억제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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