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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이야기

2023년 4월 3일 택배 트럭, 경유차 에서 전기차 전환 되는 이유 ? (금)2022-07-29

by 오렌지훈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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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내년 4월 시행

택배전기차 도입

(금)2022-07-29

전기택배차량 내년 4월 도입 (SBS뉴스)

내년 4월

경유 택배 트럭을

전기차 전환 을

앞두고

 

정부가 택배차를

조기 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기차는 신청을 해도

출고까지 최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배송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인데 ~

 

이런 우려 탓에

정부는 택배사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전기차 전환

시행시기를 일부 유예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한다.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내년 4월 3일 

부터 택배사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거나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선택할 수 없다.

 

무조건 전기차나

LPG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는

경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에서

주민 건강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9년 4월 2일

제정 되었으며

 

 2023년 4월 3일부터

전기차 전환이 시행

되는 목전이다.


내년 법 시행 이후

전기 택배차량 수요는

연 6~7천대 규모다.

 

기존 경유차를

전기트럭으로 교체

해야하는 수요가 최대

1년에 7천대에 달하는

것이니 어마어마~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바로 이 물량인데 ~

 

한꺼번에 출고가 어려워

출고까지는 1년 가량은

걸린다고 봐야한다.

 

지금 신청해도

내년 7월 에나 전기트럭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동안

택배 기사는 배송을 

못하게 되고 배송 공백이

생겨 고객에 피해가 갈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택배차만 별도 순번으로

전기차 신청을 받아

출고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용과 택배용 줄을

따로 만들어

전기차 신청을 받겠

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 유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환경을 위한

행보들이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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