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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화)2019-05-28
출처:뉴시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결제가 이틀 뒤니까 6월3일 결제분부터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코스피 거래는 농특세를 포함해 0.25% 적용된다.
증권거래에 농특세는 왜 들어가는 지~모르겠지만..
코스닥 거래는 0.25%, 코넥스 0.10%,
코넥스는 많이 내렸네~ -0.20%인하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05% 내린 셈.
K-OTC는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국가의 증권거래세율
이어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확대와
국내 주식,해외 주식,펀드같은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등
모든 투자상품의 손익에 대한 합산과세를
논의한다고 한다.
결국 거래세는 찔끔내리면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방향으로 잡는 게 아닐지~
만일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게 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 일본,독일,스웨덴등
주요국가들이 주식을 통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이미 30년전부터
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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