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녀고용평등법1 부모동시 육아휴직 내년2월 시행(화)2019-12-17 부모동시 육아휴직 내년2월 시행 (화)2019-12-17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2019.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