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사태선포1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토)2019-11-30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토)2019-11-30 12월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12~3월 동안 유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은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며, 오는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운행 제한을 어긴 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차 2부제는 수도권과 세종·대전·대구·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상차는 행정·공공기.. 2019.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